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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법정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법은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혼돈을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가 할당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 회사 일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 근무 중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분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주 분의 경우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였던 시간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퇴근 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직원이 본인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일을 한 경우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이 시간에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적절히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양식 등을 만들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무시간의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과금과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미국 근무시간 노동법 위반 시간 회사 이동시간 근무

2023-12-12

팁 편취 묵인 LA한인타운 한식당 우국에 벌금 등 6만6천불

LA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이 노동법 위반으로 6만6000달러 이상 미지급 팁 및 벌금을 물게됐다.     연방 노동부(USDL)는 8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우국 코리안 바비큐(사진)’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USDL에 따르면 이 업소의 매니저는 업주 허락하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주는 35명의 직원에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2만8213달러의 위약금(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하며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도 내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는 노동법상 업주가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며 “단, 매니저의 경우 음식 서빙, 손님 접대 등 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관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국의 경우는 업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니저에게까지 팁 분배를 허용한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한편, 우국은 노동법을 위반한 게 벌써 3번째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는 직원 14명의 임금 5300달러가 체불돼 적발됐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직원 1명에게 1만6253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리폰 푼디 USDL  LA디스트릭트 임금 및 근무시간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고용주는 팁을 포함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부 웹사이트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푸드 서비스 근로자 이니셔티브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협업해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KIWA 알렉산드리아 서 소장은 “우국 근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팁을 빼앗기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알게된 뒤 연방 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업주들은 준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노동법 매니저 노동법 위반 우국 노동법 우국 업주

2023-10-18

임금착취 철퇴…최대 '업소폐쇄'…북가주 프랜차이즈 대표 처벌

법원이 임금 체불 등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가주 지역 업주에게 조건부 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한인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지난달 27일 연방법원가주북부지법은 북가주 지역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4개 점을 운영해온 존 마이클 메자, 제시카 메자에게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63만7000달러를 직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동의 판결을 내렸다.   동의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측이 협의안을 마련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은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업주에게 60일 내로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까지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이 배상금 지급 차원을 넘어 사업체 폐쇄 등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배상 판결과 법 위반 금지 명령만 내려졌는데 사업체 폐쇄와 같은 영구적 금지 명령까지 추가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국이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한인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노동부가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주 측은 직원 184명에게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팁을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노동부 마크 필로틴 법무관은 “업주 측은 지난 5월 조사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 및 보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구적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노동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주노동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인 윙스톱(wingstop) 등 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업주 클린턴 루이스가 직원 551명에 대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32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프랜차이즈 임금착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영구적 금지명령 노동법 위반

2023-10-04

[사설] 삼성 계열사 노동법 소송 쟁점은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라는 삼성 계열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은 삼성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알려졌다. 그만큼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임한 고위 임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였다. 이 임원은 행사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차별행위 보고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연구소 소장에게 알렸지만 얼마 뒤 오히려 해고됐다는 것이다. SRA은 그동안 세 차례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피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SRA 측은 고용 계약서의 ‘의무 중재’ 조항을 내세워 재판 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의 노동법은 전국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고용주의 각종 차별적 조치나 언행에 대한 처벌은 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갓 온 고위급 주재원 가운데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한국 기업들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서열과 상명하복식 기업문화가 몸에 밴 탓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현지법인 설립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적 노사관이나 노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벌적 배상 제도까지 있어 잘못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사설 삼성 계열사 계열사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 노동법 위반

2023-10-04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 걱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불이익 걱정 노동법 위반

2023-09-19

고용주 상대 종업원 승률 4%…노동법 위반 신고 228건 중 9건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노동법 위반 박상현 변호사

2023-05-09

현대차 경고음 9년전부터 울렸다

현대자동차(HMMA)가 소유한 자회사 ''스마트 앨라배마LLC''에 미성년자 노동 착취 주장이 제기〈본지 7월23일자 A-1면〉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이번 사태 역시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직업안전보건청(OSHA) 기록을 인용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회사에 각종 안전 문제 등으로 수차례 벌금을 부과해왔던 사실도 22일 보도했다.   그동안 현대차 자회사 협력 업체 등에서 노동법 위반 등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최근에는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일하던 이베트길키슈포드가 인종 및 성차별을 받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팬데믹 사태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8월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협력사 일부 직원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당시 한국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대차 하청업체 관계자라고 밝힌 한 직원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갑질''에 대한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글을 쓴 직원은 앨라배마 공장의 인력난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이를 빌미로 하청업체들에 한국 직원을 관광비자인 ESTA를 통해 입국시켜 일하도록 하루에도 수차례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레지나 비커스)이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여성은 소장에서 "''마이크 M''이라는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인력 공급회사인 에어로텍 측에 알렸더니 현대차가 보복성 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4월 앨라배마 공장 전기차 라인 증설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개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을 전망한 가운데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노동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과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현대차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논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이번 미성년자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 현대차는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앨라배마 LLC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노동법 규정부터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논란이 이어지면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발 빠른 해명과 대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도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물류센터 등을 운영해오다 최근 노동법 위반 문제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7월15일자 A-1면〉 장열 기자성추행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법 위반 스마트 앨라배마

2022-07-24

한국 기업 '쿠팡' 잇단 노동법 소송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이 미국에서 노동법 위반 문제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미국에도 진출, 리버사이드 지역 물류센터 운영(2019년), 뉴욕 증시 상장(2021년) 등을 이뤘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남가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총 3건이다. 모두 리버사이드 물류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민사 소송은 물론 PAGA 단체 소송, 집단 소송 등 모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다.   먼저 다음 달 5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는 쿠팡 글로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전 직원인 로베르트 랑겔(24)이 제기했다.   랑겔은 지난 2018년 12월 인력 관리 회사(MVP 스태핑)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소장에서 랑겔은 “채용 당시 왼손이 절단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회사 측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했다”며 “하지만, 정작 근무 배치가 된 곳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쿠팡의 매니저는 랑겔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등 계속해서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냈다. 랑겔의 변호인(샨트 카추니안)은 쿠팡 글로벌, MVP 스태핑 회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 8개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은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2년 넘게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최근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크리스티나 게바라를 비롯한 물류센터 직원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지난 7일 합의했다. 현재 양측은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게바라 및 직원들은 쿠팡 측이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임금 기록 보관,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등 총 5건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상대로 직원 단체 소송인 PAGA도 제기됐다. 이 소송 역시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모세스 드레온이 직원들을 대표해 지난 2019년 10월에 제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체불 등으로 제기된 PAGA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월 합의했으며 현재 변호사 비용 산정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인 모세스 드레온이 쿠팡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한 사실도 법원 기록을 통해 나타났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에서도 노동 착취 등과 관련해 잇따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일 배송 정책을 내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냉난방이 되지 않는 작업환경, 쥐어짜기식 경영, 심야 노동, 최저 임금 문제 등으로 각종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한인 변호사는 “미국은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데다 가주는 특히 전국에서도 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지역”이라며 “최근 한국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데 한류가 주류사회에 미치는 영향만큼 그에 걸맞은 기업문화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노동법 한국 노동법 위반 모두 노동법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

2022-07-14

임금착취 파산 한인 건설업체 노동청 끝까지 거액 벌금 징수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건설업체 노동청 조사관들 노동법 위반 공공사업 계약자

2022-01-11

한인들에 달라진 노동법 설명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써니 박 부에나파크 부시장,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오는 19일(화)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에나파크 시청 옆 경찰국 내 커뮤니티 룸(6650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마감된 이후엔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노동법 관련 규정을 한인 업주에게 정확히 알려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 카운티, 도시 등 각급 정부의 행정 명령, 방역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져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법 위반 관련 갈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졌지만 많은 업주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 부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지만, 거주지나 업소 위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빠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면 줌으로 세미나를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조, 킴벌리 황 변호사가 맡는다.   조, 황 변호사는 ▶가주 공정고용주거법 ▶코로나19 관련 법규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주 가족권리법 ▶노동법 포스터와 팜플릿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의 법적 검토 사항, 부당 해고 또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예방 또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KITA의 애니 정씨(kitaofficemanager@gmail.com) 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재닛 버트(Janet.Burt@lewisbrisbois.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2021-10-14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근무·임금기록 남기는 게 최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노동국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문은 종업원의 근무기록·임금지불기록 미확보와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3가지다.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종업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합법취업자격증명서(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업주들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 할지, 주급을 줘야 할지 헷갈리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가령 매니저에게는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업소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중 5명이 매니저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업원이 식당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업주가 임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원래 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이 합의해 ‘주급’을 받기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한편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시에도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도 업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위법 질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 했습니까 ▶가족 계획이 있습니까 ▶취직하면 육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장애 등)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문제로 취업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이 있습니까 ▶동성애자입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동단체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입니까(자료:아스펜 퍼블리셔). 이밖에도 채용시 첫 대면에서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뷰를 하고 해당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I-9 작성을 위해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다. 이때 구직자가 소셜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그 자리에서 채용불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7-19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4일 일하고 “4개월치 못 받았다”

최근 플러싱 일대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뉴욕주 노동국의 단속은 종업원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종업원이 급여와 근무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는 업소의 취약점을 악용, 노동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밀린 임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신고 과정에서 근무기간을 부풀리거나 업주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 합의해 놓고 신고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4스트릿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업소 전자랜드는 이달 초 주 노동국 조사관이 다녀간 뒤 지난 4월 해고된 직원 최모씨의 밀린 임금 4개월치를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 윤태경 사장에 따르면 최씨는 채용된 지 4일 만에 해고됐다. 윤 사장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최씨를 해고하면서 4일치 급여 500달러를 지급했다. 윤 사장은 “4일 만에 해고된 직원에게 어떻게 4개월치 임금이 밀릴 수 있느냐”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이 업소에 채용됐던 박모씨는 지난 5월 업소를 찾아와 노동법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가 갈취와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D식당은 현재 노동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현직 종업원 40여명에 대한 밀린 임금으로 50여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상황이다. 업소 변호를 맡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업소에 대한 노동국의 조사도 전직 종업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백 변호사는 “노동국은 전·현직 직원과 숫자가 불분명한 주방 종업원까지 포함시켜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국에 신고한 종업원들을 상대로 거짓증언과 명예훼손으로 1200만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노동국의 갑작스런 조사를 받았던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릿 남오정 식당과 46애브뉴 P식당도 옛 종업원들에 의한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국의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국 관계자는 “해당 업소 동료 종업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무시간이나 임금 지급 여부 등에서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이면 거짓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종업원들의 허위 주장이 드러나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2010-07-19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오버타임 지급여부에 '초점'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들은 물론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조사관들은 먼저 종업원들을 한 명씩 붙잡고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질문한다. 플러싱 남오정 식당 한도찬 사장은 “조사관은 종업원에게 식사 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업원들과의 인터뷰가 끝나면 업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으면 노동국 출두 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출두할때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노동국은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근무기간, 하루 근무시간 등을 토대로 밀린 임금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청구한다. 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개월 후 노동국장의 명의로 된 벌금 명령서가 발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의 최고 100%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6%의 이자가 붙는다. 또 임금기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 위반에 따라 건 당 1000달러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분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임금지급 기록이 없는 것. 임금지급 기록에는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이러한 기록을 갖추지 않는 실정이다.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은 출근부와 같은 의미인데, 대표적인 수단이 타임카드다. 그러나 손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종업원들의 출근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주일씩 기록해야 하는 페이롤 저널은 일주간의 종업원 임금 출납기록이다. 기록에는 근무한 업소명과 일주간 근무한 내용과 시간, 종업원의 이름과 시급도 담겨야 한다. LS55서류는 2009년 12월부터 의무화된 서류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의 정보와 종업원의 정보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돼 있는 일종의 종업원 신상명세서와 같다. 시급과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토록 돼 있다. 신동찬 기자

2010-07-16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불체 종업원이라도 임금기록은 남겨야”

최근 뉴욕시 한인 주력 업종들이 일제히 노동국 단속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수개월새 플러싱의 한식당들이 줄줄이 단속을 당했고, 맨해튼의 델리, 네일가게, 세탁소 등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많아 표적단속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주들은 미지급임금 지불 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노동법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또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병’ 이기도 하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임금지급 기록을 당부했음에도 사실 업계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된 적도 있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종업원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만 간단히 기록해 놓으면 노동국 단속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서류미비로 적발된 업주들은 한결 같이 ‘바빠서’ ‘기록을 정리하는게 어려워서’ ‘종업원이 불법체류자라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항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업주들도 최근 단속을 계기로 서서이 깨닫고 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일부 업주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또 신분이 확실한 인력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동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불체자라도 고용주는 임금지급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국 조사관들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또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급으로 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지불미기록으로 한번 단속을 당한 업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종업원들의 노동법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뉴욕주 노동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종업원들도 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용·신동찬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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